장로교 총회 헌법를 통한 항존직 교육 (삼성교회, 윤덕영 목사)
제90조 공동의회 (최종의결기관)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91조 제직회 (살림기관)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①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②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⑤ 부동산 매매
제10장 당회 (결의기관, 대의정치)제6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제68조 당회의 직무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9.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제69조 당회의 회집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70조 당회록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0조 집사의 직무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51조 집사의 자격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 3 : 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제52조 권사의 직무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3조 권사의 자격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 : 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된 여자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55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5장 목사제24조 목사의 의의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렘3 : 15, 벧전5 : 2-4),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고후5 : 20, 엡6 : 20),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5 : 1-3),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딛1 : 9, 딤후1: 11),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딤후 4 : 5),
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 : 42 , 고전 4 : 1-2).
제25조 목사의 직무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6조 목사의 자격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2. 이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제25조 목사의 직무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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